합계출산율 0.7명... ‘인구절벽’ 위기 대한민국
“양육비 미지급, 국가 우선 대납 방안으로 해야”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총선이 약 3달여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억대 지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양육비 등 여성 그리고 가족 관련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까지 점점 더 힘들어 지는 요즘, 대책은 없을까요.

이번 주 법률방송 ‘로앤피플’에서는 20년 간 ‘여성’ 변호사로서 또 세 아이의 엄마로서 다양한 여권 신장 활동을 펼친 진형혜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VCR

합계출산율 0.7명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은 반드시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바닥을 찍는 출산율처럼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양육비 역시 사회적 문제로 꼽힙니다.

한 가정에 아이 하나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돼 힘든 요즘, 이같은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 셋을 키우는 다둥이 맘 진형혜 변호사입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저는 99년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지금 23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어찌하다보니 아들 3형제를 키우고 있는 삼둥이맘 워킹맘입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진 변호사는 초창기 소수의 여성변호사 권익 보장을 위해 단체에 가입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여성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로펌이라든지 법조인들 조직에서는 여전히 소수로서 소위 마이너리티의 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변호사회가 여성변호사들의 언니 같은, 친정 엄마 같은 조직으로써 우리가 힘을 같이 모아주고 또 함께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때부터 지금껏 여성변호사회에 몸을...“

이른바 ‘미투(Me Too)'로 대변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이슈

는 물론,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주 겪는 고충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송을 도맡아 왔다고 진 변호사는 말합니다.

특히 그는 최근 대한민국 소멸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저출산’을 언급하며, 이는 ‘양육’에 대한 문제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저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어찌하다 보니 셋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변호사들이 겪는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서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게 꼭 여성변호사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관심을 당연히 안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사 소송과 소년재판을 많이 해왔다는 진 변호사는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제가 소년재판도 국선변호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멀쩡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이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처해져있는 사회적, 가정적 환경이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지금 아이를 무조건 안 낳는 사람보고 ‘낳아라, 낳아라’ 하는 것보다 이미 낳아서 우리 사회에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제대로 키워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진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한 해결책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대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저도 현실적으로 삼둥이, 3형제를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상황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양육비만큼은 만약 정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국가가 먼저 대납을 해주고 나쁜 부모에 대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적법하게 명예를 훼손시켜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는 이것을 법으로...”

그렇다면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진 변호사는 육아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게 요양보호사처럼 아이돌보미 신청해서 누구나 다, 나 혼자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기꺼이 그런 사회적 시스템인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보내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이게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마지막으로 진 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이같은 모든 현안들은 결국 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집행되고 규제돼 아이들이 제대로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갈음했습니다.

[진형혜 변호사 / 법무법인 GL]
“법과 제도가 강력하게 아이를 보호해 줘야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낳으라고, 안 낳는 사람들을 낳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과 어른들, 국가가 이 부분을 보호해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것,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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