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씨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해 "(추가) 소명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발부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범과의 공모나 실행 분담 여부, 별도로 인지한 피해자(류현진)에 대한 공갈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는 게 유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선수와 몸싸움을 한 후 김 선수를 협박해 합의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선수 뿐 아니라 류현진 선수도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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