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 유흥주점 여성 '스토킹 살해'... 2심도 중형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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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급생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살해하기까지 이른 여고생이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A양은 지난해 7월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해쳤습니다.

A양은 이후 B양인 것처럼 속여 B양의 휴대전화로 그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길에 던져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112에 전화해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잘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는 친밀한 관계였을지라도 사건 직전에는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계속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며 "범행 직후에도 수사기관에 전화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고 초기화하는 등 대화 내용을 숨기려 한 정황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에선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C(66)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고흥의 한 유흥주점에서 D씨(52·여)로부터 구애를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결국에는 피고인에 의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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