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4년부터 해병대 부사관 선발과정에 필기시험을 폐지한다는 방안이 지난주 발표됐다. 이는 2023년도 해병대 부사관 훈련소에 입소한 인원이 불과 14명인 기수가 나오고, 2023년도에 임관한 해병 부사관은 2022년도에 비해 22% 이상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도 ROTC 후보생 모집은 108개 대학 중 54곳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보면, 첫째, 병사 급여가 인상되고 있어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최고 205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등 더 이상 과거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 점이다. 셋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실질적 의무복무기간이 병사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점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병사의 처우가 좋아지니,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7년 소위·하사 연봉을 2023년보다 14~30% 인상하는 내용의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2월 밝혔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 장려금도 1,000~1,2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병사에 비해 장교·부사관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악화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무복무 병사,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처우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더불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간의 처우와 균형 문제도 재설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회 제도는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자. 병역 제도의 사회적 편익이 높아지려면, 군 의무복무 과정에서 실시되는 유익한 교육은 가능한 더 성실하고 우수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는 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결국 자원이 많이 사용되고 중요하며 어렵고 책임감 있는 자리일수록 더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이는 사회의 인력 관리 방식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이며, 특별히 모나거나 별난 엘리트주의, 반평등적 사고방식은 아니다.

휴전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야 할 국가적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복무 장교, 부사관이 되도록 유도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의무복무제 아래에서, 가능한 우수한 인재들이 병사보다는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을 거치도록 해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중요한 업무를 맡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장기복무를 염두에 둔 직업 장교·부사관과 별개로 처음부터 장기복무 직업군이 될 가능성은 없고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려는 '의무복무 장교·부사관’을 구분하고, 우수한 대졸자는 병사나 단기복무 장교가 아닌 ‘의무복무 장교’로 병사와 동일한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또, 우수한 고졸·대학 재학생 역시 병사나 단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의무복무 부사관’으로 병사와 동일한 기간만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독일군이 참모 장교와 지휘관 장교를 구분해 참모 장교는 대령 이상 진급할 것을 전제로 인사를 경쟁적으로 관리하고, 지휘관 장교는 대부분 소령까지만 진급하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장기복무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장교·부사관을 구분해 인사관리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적어도 장교나 부사관을 할 자질이 충분한 사회구성원들이 오로지 복무기간만 생각해 병사로만 입대하고, 정작 장교와 부사관은 인력난을 겪으며 필기시험까지 폐지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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