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어제(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다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2017년 7월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등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권에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관계 법령상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심 역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이 상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뤄지는데, 상고 기각시 그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냐' '재판 기간만 7년에 걸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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