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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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첫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첫 법원장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법관들을 순서대로 법원장 자리에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인사 원칙은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판사가 법원장이 돼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어떻게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에 단행하는 고위 법관급 인사에서 수년간 쌓아온 법관 근무평정을 토대로 순위를 매겨 이를 인사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법관 근무평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1심 단독판사는 수석부장판사가,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 판사가 매년 말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한 뒤 다시 해당 법원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1심 판사의 판결이 항소부나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항소부장과 고등부장의 평정을 거쳐 고등 수석부장과 법원장의 평정을 재차 받게 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기록을 보다 1심 판결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메모를 해뒀다가 항소심 법원장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정 결과와 순위는 비공개여서 당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법원장 인사는 조희대 사법부의 향방을 가늠할 일종의 이정표로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관이원화에 따라 고등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하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장 인사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재판 지연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사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는 만큼 법원장 인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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