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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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어제(24일) 재판부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해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고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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