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스마트 기기 제조자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구글과 구글의 한국법인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구글의 자체 OS인 안드로이드 외 경쟁 OS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OS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국내 제조사와 한국에 공급되는 기기를 만드는 해외 제조사가 이 명령의 효력을 받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에"안드로이드 코드를 바탕으로 변형 개발한 OS를 쓰지 말라"는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체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 스토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면 스마트 기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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