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약물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차량에 깔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신씨는 피부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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