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장도연(왼쪽)과 이경규. (사진=유튜브 채널 '찐경규' 캡처)
방송인 장도연(왼쪽)과 이경규. (사진=유튜브 채널 '찐경규' 캡처)

[법률방송뉴스] 

이경규·장도연·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 기업에 임의로 제공해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 4,950여만원이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며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하기 어려웠으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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