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 정명호 씨와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미 씨 모자는 오늘(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년 벽두에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 측에 따르면 이번 피소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주식회사 나팔꽃 F&B의 송 모 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송 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송 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씨는 그간 수차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씨와 정 씨가 불응하자 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서울용산경찰서는 김 씨 모자가 나팔꽃 F&B과 10년간 독점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팔꽃 F&B 측은 정 씨가 브랜드 상표권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해 5억 6,0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삿돈 6억 원 이상을 횡령했고, 김 씨는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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