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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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출산휴가 중인 여성 변호사를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로펌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내리면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A씨는 산후휴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여성 변호사 B씨에게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B씨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출산휴가를 가기 전 이미 퇴직했는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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