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3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행정 예고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해당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ㆍ도축ㆍ유통상인ㆍ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명칭ㆍ주소ㆍ규모ㆍ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를 확정ㆍ시행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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