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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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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