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일명 '홍범도함'이라고 불리는 장보고 -Ⅱ 7번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서, 정부로부터 수백억 규모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뻔 했으나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 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실제는 약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뜻하는 '지체상금'을 33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HD중공업은 335억원에서 방위사업청이 지급하지 않은 약 264억원의 물품대금을 빼고 71억원을 정부에 되려 납부해야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중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환 후에도 HD현대중공업은 "나머지 140일 지연의 책임에도 방위사업청에 있으니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마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가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줄여 책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 HD현대중공업에 20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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