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자료 출처=한국경제인협회)

[법률방송뉴스]

소비자 네 명 중 세 명 이상(76.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총 76.4%의 소비자는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3.0%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 완화를, 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수준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느냐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구와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4.8%)이 반대 의견(25.2%) 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는 그 이유로 유통산업 균형 발전(33.7%), 전통시장 보호(25.8%), 지역경제 활성화(25.4%), 골목상권 보호(15.1%) 등을 꼽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40.7%), 찬성(38.2%), 반대(15.3%), 적극 반대(5.8%) 등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78.9%)이 반대 의견(21.1%) 보다 3.7배 높았습니다.

찬성 이유로 응답자들은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꼽았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어,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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