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지 한 달여 후 또다시 승용차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습니다.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2시 7분쯤 원주시의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음주운전이 재차 적발됐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