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고심하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 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9대 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고 최 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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