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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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앞서 2018년 5월 피고인 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됐습니다. 

A씨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검거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대면하기 전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 행위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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