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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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8일) 나온 가운데, 1심에 이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인정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해직교사들을 약자라고 생각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특채 과정이 순수하지 않았고 위법적 흐름 있었다는 것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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