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오늘(17일)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이 아닌 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는데 그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83.1%)에 달했습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022년 10월에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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