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페이스북)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페이스북)

[법률방송뉴스]

2022년 재·보궐 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3월 재보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모 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과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 2개월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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