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짜 뉴스로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한 형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존 혐의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시키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의 요지 정리를 넘어 그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교사를 했다거나 허위제보를 종용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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