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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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씨와 2015년 11월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A씨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버려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 등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지만,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1년 현지에서 사면돼 송환됐습니다.

윤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태국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 대해 자수한 것일 뿐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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