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황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 돼 그 기한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당초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 2명의 허위 직원 등재,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의 수법으로 약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