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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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외 대학교 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영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 자문 업체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혐의로 A투자자문 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을 촬영한 B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80여명의 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에 돈을 맡겼지만,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총 2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역 배우 B씨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고 A 업체를 통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상에는 스위스 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B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A 업체를 통해 투자하면 AI가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해 하루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 업체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업체 사이트에 명시된 대표자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이트는 고객센터와 투자금 수익표 등을 갖추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업체로부터 대본을 받아 연기만 한 것인지 등 고의성을 파악할 방침"이라며 "사이트상에 올라와 있는 대표가 실제 사기범과 동일인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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