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어제(15일) 회의를 갖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의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합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각각 1시간∼1시간30분씩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직접 참석한 유족 측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하며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법적으로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유족 측도 개최 결정 직후부터 '불기소 수순'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예상을 깨고 김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가급적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총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외부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안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대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중 6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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