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 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그룹이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포렌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오늘(1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최근 언론보도 등 일련의 정보 유출행위'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해 분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휴대전화 제출 동의서에는 특정 언론 보도나 분석 기간 등을 적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개인 전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회사 측의 포렌식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본사에는 프리나우 인수 협상에 대한 정보유출 감사를 한다고 했다"면서 "그외 다른 정보유출 행위까지 포괄적 조사하는 움직임 등에 노조가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당수 직원들은 "프리나우 관련 분석만 한다"거나 "기간을 제한한 조사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의장이 경영쇄신을 위한 조치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구성한 준신위와의 활동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정보유출 조사 행위에 대해 준신위 측은 '준신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준신위는 지난달 18일 출범하면서 본사나 계열사 경영진의 비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보해달라며 준신위 제보 이메일 계정을 전사 직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카카오 준신위는 제보를 독려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원 전화기를 포렌식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행태로 본사와 계열사 간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준신위의 사내 공지 직후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한 셈인데, 준신위 내부에서 "포렌식 범위를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동의서에 조사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고 임의 포렌식 논란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사적인 내용 등 조사 범위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부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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