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수사 의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제보자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서버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방심위는 내부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또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