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조직 구성이나 기능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수사심의위 통폐합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단장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021년 출범 후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13기)가 지난해 6월 2대 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수사자문단은 당초 매년 15회씩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회만 열렸고. 수사심의위도 세 차례만 개최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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