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0일 법률방송 'LAW포커스'  기획보도. (사진=법률방송DB)
지난해 1월 20일 법률방송 'LAW포커스' 기획보도. (사진=법률방송DB)

[법률방송뉴스]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유족이 무면허로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지난 10일 권씨의 어머니인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판결 직후 이나금 대표는 취재진들에게 "이번 판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간호조무사가 선고유예라는 판결만 받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사법부가 대리 수술을 방치·방관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피해자 측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는 권씨의 수술 중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 A씨에게 30분가량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장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고, 권씨의 지혈을 맡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7년 만에 결론난 대법원 최종 판결로, 해당 판결이 난 뒤 법률방송 'LAW포커스'에서는 <7년의 투쟁>이라는 주제로 고 권대희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보도 했었습니다. 

당시 고 권대희씨 유족으로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이나금 대표는 “정상적이지 않은 범죄 수술실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인들 탈선행위에 대해 감시자가 되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한 소송 끝에 형사재판이 마무리됐으나, 이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사적 책임까지 묻기 위해 지난해 7월 A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원장 장씨를 상대로도 총 5억 3,5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9년 5월 법원은 장씨에게 4억 3,000만 원을 유족 측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권대희법'이 법제화돼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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