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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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 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수사 결과를 다시 보내오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와 김씨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 이사였던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김씨가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상당수 공사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검찰 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웅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필요하면 검찰이 더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사건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고, 오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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