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판사와 검사에 이어 경찰들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가 자신의 근무지에서 출사표를 던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근무지에서의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12일) 이상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차장(치안감)은 전날 사직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 직전에 사직한 것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남경찰청장을 지냈던 이 전 차장은 동아일보에 “고향인 김해을에 출마하려 퇴직하자마자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경급에선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이 양산갑 출마를 위해 10일 퇴직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양산서장을 지낸 한 전 서장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달 8일 양산시청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은 대전 유성갑에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제주 서귀포에서 각각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2020년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하기 직전에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일선에선 근무지에서 출마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엄정한 법 집행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를 제기합니다.

일선의 한 경찰 관계자는 “총선 출마에 관심 있는 서장과 지방청장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이나 계도 단속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 90일 전이 아닌 1년 전 수준으로 늘려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웅석 전 형사소송법학회장은 “수사 및 정보를 다루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근무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출마보다 심각한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