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홍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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