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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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의 재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전부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초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당시 한 피해자가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청한 직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승객 2명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조사 초기엔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뒤이어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켜놓고 시비를 걸면 휘두르고자 계획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유사 혐의로 2022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1심은 지난해 9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법정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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