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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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 방영환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오늘(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정씨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얼굴을 밀치고 고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방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방씨가 사망한 지 한달 여 뒤인 지난해 11월 또다른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 지난해 지난 7월엔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첫 재판에서 정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방씨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고인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과 함께 집회 중이던 참가자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한 보복 운전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지지대와 플라스틱 화분을 던지려 한 점, 해성운수 전 직원 정모씨에 대한 폭행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고인의 딸 희원씨는 직접 발언을 통해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택시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라며 끝까지 투쟁하셨다"며 "부디 정씨가 제대로 된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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