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家의 세 모녀가 총 2조 1,689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오늘(11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홍 전 관장 등 세 모녀는 삼성전자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전량 매각했습니다.

할인율은 10일 종가인 7만 3,600원 대비 1.2%로 주당 7만 2,716원에 형성됐습니다.

이번 블록딜은 골드만삭스·씨티·UBS·JP모간이 공동 주관을 맡았습니다.

주관사 측은 2%대 할인율을 목표로 블록딜에 추진했지만, 매각 규모의 7배 이상인 15조원대 기관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낮은 할인율로 전량 매각했습니다.

홍 전 관장 등 세 모녀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에게서 지분을 상속한 뒤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매각 물량은 홍 전 관장이 1,932만 4,106주로 가장 많았고, 이 이사장은 810만 3,854주, 이 사장이 240만 1,223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분율은 각각 0.32%, 0.14%, 0.04% 규모로 각각 블록딜을 통해 1조 4,051억원, 5,892억원, 1,746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총 2조 1,689억원 규모 대규모 블록딜이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모녀는 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 마련에 나섰는데, 한 달에만 1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26조원으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습니다.

유족들은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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