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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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12월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했는데 그 동안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 아들은 함께 가지 않고 조 대법원장 부부만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취임 직전까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전세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 아들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 달라”면서 도배 등 간단한 수리만 요청했고 이사도 조용히 진행해 법원 내부에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공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고, 2018년 1월∼2019년 4월 김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공관에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022년 1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손자를 위해 공관 마당에 미니 축구 골대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그룹 법무팀 소속이던 김 전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2018년 동료들과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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