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1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에스더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쇼핑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입니다. 

현행법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면서도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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