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기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사건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합니다.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불복해 대법원이 2022년 5월부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유사한 소송이 법원에 다수 제기돼 대법원이 정부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집합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혼인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지도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한 뒤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은 이 종교의 교인으로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면접을 보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전남대 측에서 불복해 상고심이 열렸습니다.

이밖에 두산중공업의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도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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