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총 3건을 기소한 공수처는 ‘유죄 0건’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수종 변호사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뒤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술값 합계 187만원(인당 93만 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6년 7월2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함께 연루된 고교 동창 김모씨에게 박수종 변호사가 1,000만원을 대신 줬다는 혐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1,000만원은 두 사람간 금전거래, 나머지 향응은 객관적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미래의 직무와 관련 없고 피고인들에게 뇌물의 인식도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같은 검사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와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김씨에게 대신 건넨 1000만원을 “차용금이 아닌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1심과 동일한 판단입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과거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돼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씨에게서 5년간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스폰서 김씨가 재차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 받아 기소한 것이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공수처는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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