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을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은 ▲수단의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아래 부분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당적과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근거로 비공개 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