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현 부회장 (사진=아워홈)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현 부회장 (사진=아워홈)

[법률방송뉴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부회장(대표이사)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어제(8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는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최대주주는 장남인 구 전 부회장으로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지은 부회장과 미현·명진 세 자매가 합산해 59.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시절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