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가 1월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가 1월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8일) 피의자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살인미수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발송 여부를 떠나 변명문을 대신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면서 "추가적인 공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김씨로부터 압수한 8쪽짜리 변명문과 조력자가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주기로 한 문서 내용이 일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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