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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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간주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원래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했는데, 2022년 12월 개정 시행된 공탁법은 인적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이 같은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후 10개월간 공탁 사건이 1만 8,964건(1,15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전 피고인의 기습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꼼수 감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작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8월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사례 대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방안을 지시·전파했습니다. 12월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될 경우 적극 항소를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접수하자 재판부에 ‘일방적인 형사공탁 접수 사실이 불쾌하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히 전달하거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양형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직후 형사 공탁 특례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형사 공탁 피공탁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게 하는 내용의 공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청을 최소 2회 방문해야 하고, 증명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탁금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절차상 문제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절차 역시 단축되면서 ‘기습 공탁’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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