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1년 지기를 상대로 동남아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도록 연출한 뒤 석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박모(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권모(58)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김모(67)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범들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수단과 방법, 공범의 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특히 박씨는 20년 이상 친구로 알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4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징역 5년은 살 것 같다, 100만 달러를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거 같다"며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미리 설계된 '셋업(Set up) 범죄'(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간 뒤 돈을 뜯어내는 방식)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2002년께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20년 넘게 모임에서 골프를 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한 골프 친목회 회원들과 지난해 6월30일 캄보디아로 출국하기에 앞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체포조'로 나설 캄보디아 경찰을 섭외했습니다.

이어 권씨 주도로 A씨가 현지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유도했고, 이튿날 캄보디아 경찰은 약속대로 A씨와 권씨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박씨는 다른 자금책을 통역으로 내세워 돈을 주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장기간 구금될 것처럼 압박했고, A씨는 이튿날 13억 원을 국내 계좌로 보내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일당은 귀국 뒤 추적을 피하고자 은행을 돌며 13억 원을 큰 액면에서 작은 액면의 수표로 쪼개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산 피해 중 일부인 7억 5,000만 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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