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위 설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여야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 몰수"... 바른정당만 불참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오늘(27일) 국회에선 국정농단의 근원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오늘 여야 의원 130명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 이름입니다.

10글자로 줄이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입니다.

법안은 불법·부정 축재한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 의원모임은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 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에선 김성태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모두 13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