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의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의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다룬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오늘(5일) 출간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번에 출간한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무화된 후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교육 현장의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는 등 교사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교사의 지도 행위 방해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만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하여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의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는 라이브 플라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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