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배우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오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28)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A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A씨는 영장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과 연루된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도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일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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