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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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지금까지 1,282억 2,000만원이 환수됐고,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 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습니다.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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